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① 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