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제9장 벌칙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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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