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벌칙) 제5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7조 ⑤공정거래법제119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0조의3 동의의결 절차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벌칙 다음 조 제65조양벌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