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64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64조(벌칙)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4조(벌칙) 제5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