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61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61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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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