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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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