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8.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7조의2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과징금 다음 조 제53조전속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