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51조(과징금)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51조(과징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방문판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1조(과징금) 2단 1 · 3단 8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정도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6.12>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