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47조(보고 및 감독)제6장 조사 및 감독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47조(보고 및 감독)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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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고 및 감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조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