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46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제6장 조사 및 감독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46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방문판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특수판매업자의 평가ㆍ인증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하 "평가ㆍ인증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ㆍ인증에 관한 기준ㆍ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ㆍ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특수판매업자가 거래의 공정화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ㆍ인증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