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2. 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 사업

3.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