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