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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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