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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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