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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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ㆍ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