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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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