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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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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23 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8조 사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 제8조 사업개정2026. 3. 31. 시행 예정
  3. 제14조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개정2026. 3. 3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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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법인격
  3. 제3조사무소
  4. 제4조자본금
  5. 제5조등기
  6.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7. 제7조대리인의 선임
  8. 제8조사업예고
  9. 제9조경비 등의 부담
  10.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11. 제11조사채의 발행
  12. 제12조손익금의 처리
  13.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14.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예고
  15.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16. 제16조조세지원
  17. 제1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18.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9.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20. 제20조감독
  21.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제22조벌칙
  23. 제23조과태료
부칙 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0조제2항ㆍ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9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919호, 202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공단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 한다)과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공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 그리고 광해관리와 광물자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단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일 : 2021.3.9] 제3조
제4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공단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자산 등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된 공단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단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9조(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0조(해외 자산 매각 등을 위한 경과조치) ① 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사업으로 인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산"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외자산의 매각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③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한 전문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④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 각 호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제8조제1항제9호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단의 운영
제30조제2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7장(제31조부터 제4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③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