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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해외자산계정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