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0조(감독)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령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0조(감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해외자산계정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