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조(목적)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령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조(목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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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