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령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현행 (2026-10-29) 2026. 3.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2. 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탄회관 및 그 운용수익

3.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

4. 구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3. 31.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14조(폐광지역지원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 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2. 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탄회관 및 그 운용수익
3. 폐광지역진흥지구의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
4. 구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913@2026-03-31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2. 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탄회관 및 그 운용수익

3.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

4. 구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