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제15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