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제5장 보칙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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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자(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