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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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입금액은 해당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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