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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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