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겸업 등의 제한)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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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