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회사의 형태)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제17조(회사의 형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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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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