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 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3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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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 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3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