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벌칙) 제22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개방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조 ⑥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벌칙 다음 조 제88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