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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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