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80조(비용의 부담)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80조(비용의 부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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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