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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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