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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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