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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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