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신건강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두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