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제5장 보호 및 치료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보호 및 치료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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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입원등의 심사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除斥)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