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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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