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37조(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7조(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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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등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