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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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