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현행 (2026-10-29)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