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2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2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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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休止)하거나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4. 7.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