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