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12.17>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7.6, 2021.1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21.11.16, 2024.6.18>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이하 "운수사업용자동차"라 하며, 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변경사항을 그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은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2025.2.7>
③ 삭제 <2010.6.1>
④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변경 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
2024. 6. 18.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6어절 · 삭제 4어절
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12.17>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변경사항을 그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
③ 삭제 <2010.6.1>
④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변경 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
제25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12.17>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변경사항을 그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은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③ 삭제 <2010.6.1>
④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변경 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
제25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12.17>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변경사항을 그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은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2025.2.7>
③ 삭제 <2010.6.1>
④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변경 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