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힌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해당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변경등록 신청 다음 조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