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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3. 채권자대위의 원인
2024. 6.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