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60조(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제11장 통칙

법령 수표법 제11장 통칙

제60조(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①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

② 수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히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일 때에는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