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발행인이나 그 밖의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 다음 조 제5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