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보증의 가능)① 수표는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② 지급인을 제외한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기한 후 배서 다음 조 제26조보증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