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0조(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상환청구(償還請求)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그 수표가 지시식 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다음 조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