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법령 어음법 제1편 환어음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2010-03-31 시행분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