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기간의 초일 불산입)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7조 환어음에 관한 …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휴일과 기일 및 기간 다음 조 제74조은혜일의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