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제2절 등본

법령 어음법 제1편 환어음제9장 복본과 등본제2절 등본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謄本)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② 등본에는 배서된 사항이나 그 밖에 원본에 적힌 모든 사항을 정확히 다시 적고 끝부분임을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 등본에 대하여는 원본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같은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