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법령 어음법 제1편 환어음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①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②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