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51조(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법령 어음법 제1편 환어음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제51조(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일부인수 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그 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